종로경찰서장 폭행혐의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1-30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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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 수사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의 50대 김모(54)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김씨가 시위에 가담했지만 공무집행 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은 시위대 안에서 박 서장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하다며 공권력 침해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증거로 제출한 폭행 장면 사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국 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있는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나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외에도 다른 시위 참가자 2명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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