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 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에 들어간 덱사메타손은 반복하여 섭취할 경우 실신, 궤양성 식도염, 천공 및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동맥 고혈압, 저혈압, 울혈성 심부전, 부종, 근무력증, 근육량 손실을 동반한 근육 질환, 관절병 질환, 아킬레스건 파열, 골다공증, 무균성 골 괴사와 자연골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왕지네의 독성은 낙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한다. 민간에서는 한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독성이 강하므로 필요시에만 소량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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