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포함된 ‘지네환’ 노인상대 불법 판매

김민호 / 기사승인 : 2011-12-05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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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식약청)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지네환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지네환’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74세)와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남, 70세)씨, 박모(남, 62)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 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에 들어간 덱사메타손은 반복하여 섭취할 경우 실신, 궤양성 식도염, 천공 및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동맥 고혈압, 저혈압, 울혈성 심부전, 부종, 근무력증, 근육량 손실을 동반한 근육 질환, 관절병 질환, 아킬레스건 파열, 골다공증, 무균성 골 괴사와 자연골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왕지네의 독성은 낙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한다. 민간에서는 한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독성이 강하므로 필요시에만 소량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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