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박지영 / 기사승인 : 2011-12-05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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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양형의견 존중해 판결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B(44)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 9월 9일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마침 B씨가 그 무렵 사귀던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그 남자에 대해 계속 추궁하며 심하게 다퉜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8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공소사실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0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치정 때문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마땅히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식간에 흉기로 찌른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자폐 등의 이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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