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 후기를 조작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시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 (주)하나로드림(슈팡), (주)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4개 업체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이 사실로 증명된 셈.
공정위는 "구매개수, 구매후기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그루폰, 쇼킹온, 슈팡)한 사례의 경우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한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그루폰, 쇼킹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 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 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공정약관은 시정하도록 해 위법성을 해소했고 위조상품 판매 건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조상품 판매행위(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
-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함(위메이크프라이스)
◆ 서비스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불공정한 약관(약관규제법 제11조제3호)
-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함(그루폰)
◆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지연(전상법 제18조)
-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힘(그루폰)
◆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전상법 제24조)
- 소비자가 1회 결제시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그루폰, 쇼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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