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격수(?) 강용석, "안철수 부부 교수 서울대 채용은 특혜"

김보라 / 기사승인 : 2011-12-05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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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호봉 유례없이 파격적 적용"

[일요주간=김보라 기자]서울대 안철수 교수와 김미경 의대 교수의 서울대 동시 임용과 관련 KAIST에 재직 당시 부교수 7호봉에 불과했던 김 교수가 서울대에서는 정교수 21호봉을 적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은 "서울대 개교 이래 부부 정교수 임용 자체가 최초이자 유일한데 김미경 교수의 호봉 역시 유례없이 파격적으로 적용됐다"며 "KAIST에서는 부교수 7호봉에 불과했던 호봉이 서울대에 안철수 교수와 함께 온 이후에는 정교수 21호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교수에 불과했던 김 교수에게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 자리와 함께 21호봉이라는 높은 호봉 적용은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실제로 김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근무했던 KAIST에서 임용 당시 경력 10년을 인정받아 부교수 7호봉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 교수는 성윤리, 리더십 등을 주제로 한 윤리 및 안전 교과목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461만 원을 받았다"며 "이후 지식재산권 개요 등 31.5학점의 강의를 맡아 1학점당 813만원의 보수가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 교수의 경우 KAIST에서 12년 9월의 경력을 인정받아 교수 5호봉을 적용받았고 서울대에서는 정교수 23호봉을 받았다"며 "KAIST 재직 중 기업가적 사고방식, 기업가 정신 등 총 21학점의 강의를 맡아 1학점당 1,6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교수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서울대가 올해 6월과 8월에 안철수 교수와 부인 김미경 교수를 잇따라 임용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 측은 안 원장의 임용이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했다고 밝히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에 설립된 기관이므로 올해 6월 1일 임용된 안 교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김 교수의 경우 새로운 학문 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서울대 측은 밝혔다"며 "하지만 특채심사 때 새로운 학문 분야를 담당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철수 김미경 부부의 정교수 특채는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특혜"라며 "임용처분취소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등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강 의원은 주장은)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 거짓말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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