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TV맞장 토론” VS 檢 “묵묵부답”…평행선

김보라 / 기사승인 : 2011-12-05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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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보라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토론회는 결국 두 집단 간 입장 차이만 더욱 확고히 하는 자리였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에 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조정안이 과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주최했다.


건국대 로스쿨 손동권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검찰 측과 경찰 측이 번갈아 가며 각각의 입장을 쏟아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내사의 범위에 대해 학술적인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이유 때문에 학계, 판례, 외국 입법례는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면 내사가 아닌 수사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단장은 "내사 종결 후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압수수색 등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도 혐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 할 테니 이를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독자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은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을 해달라는 식"이라며 "이같은 수사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라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들여올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중단 송치명령 규정이 악용될 경우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중간에 송치하라는 불합리한 수사지휘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에서 대통령령 제정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10월이 돼서야 양 기관에서 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고 이 후 합숙토론을 한 차례하고 조정안이 만들어졌다"며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인권위 진정사건 수를 분석하면 검사 1인당 진정 건수는 0.1888이고 경찰은 0.097인 상황에서 경찰을 인권침해기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 지휘가 아니라 사법적 통제”라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임을 강조했다.
반면 최광식 전 경찰청장은 이두식 검사의 (토론회가)두 세력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여기 이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오히려 두 세력으로 나누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토론회는 다소 조용한 상태에서 시작됐지만 종료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격앙됐다.


패널들의 주장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한 경찰이 이두식 검사에게 ‘맞짱 TV 토론’을 제안하며 참여한 경찰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비번이나 휴가를 이용해 참석한 경찰관들이 자리를 메우면서 문 밖까지 가득 메우는 등 약 1500명의 관중이 참여했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방송을 시청했다.


또 이날 참여한 경찰관들은 형사와 검사의 TV토론을 요구하는 스티커와 검경 수사권에 대한 근조 리본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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