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보라 기자]지난달 18일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인 A(26)씨가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사건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도 동두천 경찰서 실종팀이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2일 사건 담당 경찰은 전화통화에서 "A씨가 B양을 미성년자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는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됐지만 피해자 부모가 (딸의) 신변노출을 우려해 (A씨와)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에 A씨가 남긴 ‘룸메이트 구함’이란 게시물에 B양이 접속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B양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람들과 놀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기타 잘 치는 사람 손 번쩍’이라는 게시물을 남겼는데 이를 본 A씨가 게시물에 접속한 뒤 B양을 유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A씨가 B양에게 집에 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으나 가지 않자 10일 정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글이 나온다”고 밝히고 “사건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증거들이 발견됐다. 경찰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구속하겠느냐. 더욱이 잘못된 정보로 초등학교 6학년 밖에 안 된 피해자를 문제아로 만들어 탓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조율해 A씨를 13세 미만 강간으로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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