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대전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및 위증 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확실 하지 않지만 판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결난 J씨에게 징역6월,위증을 한N씨와 H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2008년 2월6일 밤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한 사람은 도망간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도망갔던 친구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법정 증언했는데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J(50)씨의 재판과정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N(5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그러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이고 옷차림이 두꺼운 겨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경찰이) 아무리 시력이 좋더라도 120m가 넘는 전방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성별이나 체격, 옷차림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들은 2명, 운전석에서 J씨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H씨가 내렸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들 및 J씨의 통화내역상 기지국의 위치가 이들 모두 함께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봐 단속 장소까지 이들 3명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과 J씨 모두 동승해 있었다면 승용차 주인인 N씨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인 J씨에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다가, J씨는 체포 직후 N씨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도 날인을 거부했고, N씨는 사건 당일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N씨가 아니라 J씨라면, 위와 같은 체포 경위 등에 비춰 J씨와 N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 N씨가 J씨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J씨에 대한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N씨의 위증사건에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조치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렇다.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N(50)씨, J(50)씨, H(여,50)씨는 2008년 2월6일 J씨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10시경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승용차에서 내려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도망갔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은 전방 120m가 넘는 앞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해 뒤쫓아 결국 주택가 골목에서 J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J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는데,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나왔다.
하지만 당시 단속된 J씨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N씨가 운전했다고 하면서 N씨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N씨는 전화가 연결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운전면허까지 없었던 J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무면허,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고, N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래 그리고 J씨의 형사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증언했고, H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N씨가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N씨와 H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8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J씨가 단속된 후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N씨가 운전했다고 하면서 N씨에게 통화를 했으나 N씨가 단속현장에 오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갔던 점, 만약 N씨가 운전을 했다면 J씨가 도망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N씨가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허위의 진술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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