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마일드 모카 일회용 커피믹스에서 ‘쥐며느리’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네슬레’는 스위스 식품회사로 명실 공히 커피업계에서 자부심을 가진 회사다.
지난 달 11월 3일 진주에 사는 김모씨(53)는 손님과 함꼐 평소 즐겨 마시던 ‘초이스 마일드 모카’ 1회용을 개봉해 커피를 타서 마시려는 순간 분말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덩어리를 발견했다.
김씨에 따르면 “커피믹스에는 커피와 설탕분말 사이에 누런 덩어리가 보여 처음에는 커피와 설탕이 혼합된 덩어린 줄 알았다”면서 “이를 좀 더 확인해보니 그 덩어리의 정체는 다리가 달려 있는 쥐며느리였다”고 당시 당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서 이러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김씨는 한국네슬레측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도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기는커녕 ‘그럴리 없다’라는 대처로 소비자에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이 김 씨 설명이다.
김씨 말에 의하면 “서부경남 사원인 A씨가 즉각 집을 방문해 커피믹스 2봉지 중 1봉지를 놓고 이물질을 회사에서 정확한 원인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하면서 회수해 갔다.”며 “회사직원에게 커피믹스가 필요 없다고 했더니 1봉지만 남겨두고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을 발견 시, 소비자 고발, 신고 받은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식품이물보고를 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네슬레 측은 11월 3일 접수를 받아 12월 1일 식약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 측은 “자체 조사를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할 뿐 이였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이물질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식약청 고시 원칙으로, 보고 후 15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
식약청에 따르면 11월 3일 접수된 건에 대해 식약청에 지연보고를 했다면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을 하며, 2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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