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보라 기자]민주노동당이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민노당은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노당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실장 등을 통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고 되어있다.
또한 "시형씨는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 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임 실장 등은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 8,000만원에 사들였다"며 "결과적으로 이씨의 싼 값에 산만큼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도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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