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에 해당..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2-14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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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배 축구대회에서 다리를 다쳤다면 '공무상 부상'으로 해석된다.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축구 예선경기를 하다가 다친 영등포경찰서 소속 K(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산하 경찰서에 공문으로 하달한 사실, 영등포서장은 축구대회를 위해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게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 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 축구대회 당일 영등포경찰서 경무계장이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격려 및 감독을 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영등포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이 축구경기 중에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등포경찰서에 근무하는 K(49)씨는 2006년 9월8일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이 경기는 경찰청장배 축구경기에 나가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일종의 예선경기였다.

이에 K씨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K씨는 “이 축구경기는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체육행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2007년 12월 K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도 2008년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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