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근본적 개혁과 함께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제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2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된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단일 감독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 보호 기능(법령 제정, 기본정책 수립, 내부통제체계 확립 및 점검, 정보 제공, 금융교육 등)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민원처리, 분쟁조정)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전적 보호 기능은 금융위 소관 사항으로하면서 실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넘기고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은 (금감원에서 형식적으로만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경제연대의 설명이다.
즉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연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면서 인사.예산 측면에서 금감원의 제청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 굴레 안에 두었다"며 "이는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연대는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이 아무리 절실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보다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단일 금융감독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쌍봉체제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현재의 금융위/금감원의 이층구조를 어떤 형태로 개편할 것이냐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 금융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문제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역시 재논의 돼야 한다는 것. 이번 법률안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현행 금융 감독체계를 전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번 법률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 문제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내용들(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판매행위 규제, 과징금 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법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
이에 경제연대는 이번 법률안들의 근본적 한계 속에서도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인 의미의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현행 금융위/금감원의 이층구조를 해소하는 개혁과 함께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이층구조를 전제로 과도기적으로나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개정안 제55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자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인 모두를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 완전 예속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즉, 7인의 위원 중 4인을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개정안 제61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금감원장과 협의한 후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원 중 일부를 금융소비자보호원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감원 재원의 대부분은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감독 목적의 분담금을 금융소비자 목적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을 금감원과는 별도로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예산의 경우 금융회사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부분과 민원·분쟁처리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별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의 부분은 민원·분쟁을 많이 발생시킨 금융회사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을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국과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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