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시 피의자가 추가 진술서를 내기 위해 메모를 금지 당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47)씨는 “B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으로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메모금지는 수사보안을 위해 당연한 사항으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면 메모를 이유로 조사방해를 할 수 있으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메모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용이 문제는 불구속 수사방식을 택한 결과이지 메모를 허용한 결과라 보기 어려워, 메모 금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메모 금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모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방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는 조사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않은 권리가 있는 동시에 신문에 응하면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메모행위와 같은 보조적 행위를 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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