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애완 동물을 키우며 사람처럼 돌보는 가정이 많아 졌다. 그렇기에 동물이란 차원을 떠나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애완동물을 애지중지 한다.
자기 소유 진돗개를 폭행했다고 홧 김에 사람을 죽인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에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하)에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폭행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 김에 흉기를 휘둘러 옆방에 사는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2회에 걸쳐 다투다가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가 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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