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정도 타당성 있어야 된다.' 과잉체벌 교사 벌금형..

노정금 / 기사승인 : 2011-12-20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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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어느정도의 처벌은 적당한 교육이 되지만 너무 심해지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상호 판사는 과잉 체벌로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려면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지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데 그치지 않고 머리를 책상에 들이박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체벌은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학교 체벌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등굣길에 귀고리를 하고 있다가 적발된 3학년 학생이 “귀고리를 돌려 달라”고 하자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교내 체벌은 미국의 20개 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적법하다. 하지만, 캐나다, 케냐,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그리고, 체코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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