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이 살리다.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2-20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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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순간 격분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에서는 베트남에서 유학온 학생이 자기애인과 사귄 한국 남자친구를 흉기로 얼굴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만 얼굴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같은 국적의 B(28)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지난 10월3일 혁대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흉기를 가져갔고, 베트남에서는 간통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람을 벌하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이 흔히 있는데 피해자를 만난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얼굴을 흉기로 그은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흉기로 1회 그었을 뿐,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꿇어앉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쉽게 찔러 살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도 모두 살인미수에 대해선 무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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