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법 개정 발목 잡혀”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청소년을 죽음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장시간 초과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노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대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고3 실습생이 정규직의 80%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면서 주말특근과 2교대 야간근무 등으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청소년 노동보호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상황에서 과연 고용노동부에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 법안에는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주40시간(‘주5일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더욱 특별히 보호해야 할 청소년 노동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오히려 ‘주6일’ 근무를 조장하게 되어있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여 청소년을 부당한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불법·부당한 노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청소년 노동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 신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다’, ‘청소년 알바를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일할 기회가 줄어 든다’ 등의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며 “전담 근로감독관과 신고편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굳이 법률에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법안소위의 대부분 위원들은 찬성했지만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보류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은 청소년 노동을 ‘1일 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 35시간’으로 개정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5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급(「근로기준법」제56조)을 지급해야 하므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이는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됐던 1953년에 조차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주 42시간’으로, 성인 ‘주48시간’보다 적게 정해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노동을 성인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으로 유지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노동 보호’ 의식이 반세기 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무엇보다 이미 2010년 3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40시간으로 돼 있는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줄이고,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1주일에 6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도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팔 걷어 부치고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현 상황을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 노동자들이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시민단체 또는 학교가 즉시 신고사항에 대해 투입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기아차 광주공장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시간 규정 조정, 전담 근로감독관제 도입을 통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가산급 지급 등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고용노동부가) 적극협조 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