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손발 묶고 성폭행 장면 속 진짜 범인 '구속'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01-02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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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영화 ‘도가니’에서 청각장애 여자 원생의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실제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했다.


영화 장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실제 인물은 지난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직원 A(63)씨로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광주 지방 경찰청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의 1층 사무실에서 원생 B(당시 18시)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해 현재까지도 정신과적 약물 및 상담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원생C (당시 17세)군을 학교 내 사무실로 끌고가 깨진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해온 경찰은 피해자 B양과 목격자 C군의 일관된 진술과 신뢰성 있는 피해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내역 및 간호일지 등을 확보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실시했고 거짓반응 확인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두 달여 간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1명 구속, 12명 불구속, 7명에 대해 징계 등 기관통보, 그리고 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처분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구속됐다니 다행이지만 사건 당시 신중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화난다”, “성폭행범이 여지껏 활보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군”, “신원공개하라”, “한국 형법이 터무니 없이 약한 것 같다”, “이제야 구속?”,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하고 판결했다면...”이라는 의견을 게시하며 ‘도가니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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