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양은이파' 조직폭력배 일당이 폭행, 금품갈취, 성매매 알선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부는 2일, 1980년대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던 '양은이파'를 재건하려했던 조양은(61)의 후계자 김모(50)씨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1980년대 유명 음악그룹 멤버로 활동한 트로트 가수 박모(51)씨 등 양은이파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배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78년 양은이파 결성 당시부터 활동했으며 1981년 조양은이 수감 중이던 김해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양은이파의 연락책으로 활동해 신임을 얻었다.
그는 1989년 양은이파에서 갈라져 나온 ‘순천시민파’의 부두목을 난자한 사건으로 14년 5개월을 복역하고 2005년 출소한 뒤 지난 2009년 조양은에게 공식 후계자로 지목받았다.
이후 김씨는 부두목 정모(46)씨와 함께 양은이파를 재건할 목적으로 폭력배 40여 명을 규합한 뒤 서울 강남에 일명 ‘풀살롱(룸살롱과 성매매 숙박업소를 한 건물에 모아 놓은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3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78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유흥업소 운영 수익금으로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했다.
아울러 영업부진과 청소 등 관리상태 불량을 내세워 룸살롱 네 곳의 영업사장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MW 645CI 차량과 영업 부진 손실금 8억 원을 빼앗았다.
또 룸살롱 실내장식 업자들에게도 트집을 잡아 미지급 공사금 1억 4,500만 원을 포기하게 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금 2억 4,000만 원을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004년 교도소 수감 중 작성한 자서전 ‘보스의 전설은 없다’의 초본을 입수했다. 검찰은 원고를 통해 1989년 순천시민파 부두목 난자 사건을 벌인 이유가 조양은의 명령을 받고 실행한 것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조양은은 살인미수 공범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김씨의 허위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현재 조양은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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