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다툼 친구 살해한 10대 중형 왜?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02-07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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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당시 16세)군은 2010년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당시 16세)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이 오가가 격분해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인근 초등학교 울타리쪽으로 옮긴 뒤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긁어모아 사체에 뿌려 덮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이제 겨우 16세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채 숨이 막혀오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신을 은닉한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대담함 및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듯했으나 법정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최후진술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도움을 구한다고 진술하는 등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인 점,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네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군은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졸라 살해하거나 사체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1심 법원에서도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다가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로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와 고모에게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인정한 점, 검찰조사 당시에도 검사실 분위기가 허위자백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동료 수감자였던 K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재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 다른 수감자 K2 역시 범행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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