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꿀꺽'

김민호 / 기사승인 : 2012-02-12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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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명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금 미납 사회안전망 외면…LH공사 얄팍한 수혜자"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지난 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하 건설노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해 반환 받는 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했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 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며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 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퇴직공제금의 부실운영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원,하도급업체는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전액 정산 받으므로 ‘건고법’에 따른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이익이 없으나 오히려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미납부한 금액만큼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얄팍한 수혜자가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건설일용직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방기의 근본적 책임자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공제금을 미납한 건설회사들에게 즉각 과태료를 부과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벌칙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건고법’은 퇴직공제가입 의무사업장에서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고법 제26조 제3항 제4호). 한편 지난 1월 건설노조가 2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금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액수는 약 400억 원, 전체 노동자 38만명 체불액은 약 1조 4,000억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체불이 발생한 326곳 중 LH공사, 국토해양부-부산국토관리청(4대강), 육·해·공군,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감싸안으면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등 정부가 토건세력의 비호에만 앞장서고 있음을 매우 참담한 일이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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