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늬만 시공회사’ 원도급 건설업체들 단순한 하도급 통해서 가장 많은 이득 챙겨"

김민호 / 기사승인 : 2012-02-12 15:34:17
  • -
  • +
  • 인쇄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공공공사를 낙찰 받는 대형건설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즉 ‘무늬만 시공회사’이자 ‘입찰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 건설업체들은 단순히 하도급을 통해서 편안하게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다시 성과급약정 등을 통한 불법 재하도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일선에서 시공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들은 법령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매우 잘못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에 대해 지난 8일 경실련은 “만약 선진국과 같이 원도급업체가 절반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시킨다면 이번과 같은 퇴직공제금 미납부 사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발전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청대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는 직접시공제의 의무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며 “30억 이하 공공공사에서 30%만을 직접 시공하게 하는 현행 직접시공제 대상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주요 공종을 포함한 51%이상 직접시공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법제화하고 노임 지급 현황 신고를 의무화해 적정한 임금이 제때 지급이 되는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