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지영 기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시~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2월 23일 서비스 개시 예정)을 비롯해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행안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신학기 시작을 전·후해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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