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민호 기자] 경제·사법당국이 기업 범죄와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재벌 대기업 간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하이마트의 탈세 및 국부유출 행위와 그린화재해상보험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SK그룹과 한화그룹 등 재벌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이하 중수부)는 선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소유권을 아들 선현석 HM투어 대표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탈세, 국부유출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에 국세청과의 적극적인 공조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일 스위스 의회가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 회장 부자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개설 여부와 현황을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한-스위스 조세조약은 개정안 비준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 스위스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거액 비자금과 검은 돈들은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서 관리돼 왔는데 이는 스위스 은행들의 철저한 비밀주의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기업인들의 주가조작 범죄로 기소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도 기업인들에게 엄격해진 사회적 시선과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그린손해보험이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정한 혐의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수사 방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속칭 재벌로 통하는 대기업군 오너들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법원 모두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SK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사건과 관련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최태원 회장(불구속 기소)과 최재원 수석부회장(구속 기소)의 재판이 이달 중 첫 공판을 시작하고 5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방침이다.
SK그룹 오너형제의 이번 재판은 2008년 두 형제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과 법원은 '두 형제의 이번 범죄행위가 개인적 착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상참작의 여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음을 알렸다.
반면 지난달 2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서울 서부중앙지방법원 재판이 담당 판사의 인사발령으로 모두 무효화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2월 회삿돗 수천억 원을 횡령해 불법 비자금을 형성하고 주주들에게 수천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으며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증거자료와 사실, 재벌에 대한 여론 등으로 인해 중형 확정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법원의 미심쩍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화는 증거인멸, 증언번복, 재판 논거 개발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지금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4월 총선 이후 삼성 후계문제, 대선, 북핵 등 다른 이슈에 뭍혀 희석될 경우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법원이 김승연 회장에게 시간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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