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등이 회사(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사금고화 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무팀의 실수에서 빚어진 일로 많은 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정 출두에 앞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해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등에 투자된 계열사 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 회장의 법정 출두는 지난 2005년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이후 약 7년만이다.
한편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 등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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