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조카 던진 정신분열증 이모 징역 4년..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03-19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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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정신분열증 앓고 있어도, 엄중한 실형 선고 불가피”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다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이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던 A(37,여)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를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가 조카인 피해자를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살해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만 3세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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