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유출 실형…학교ㆍ조직폭력 가중처벌해야”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04-02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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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지난달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 공청회 개최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달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구회근 부장판사가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었다.

공청회에서는 산업기밀유출범죄에 대해 실형 위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ㆍ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지정토론자로는 도중진 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이명규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홍명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지식재산산업이 중심지로서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지식재산산업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있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도중진 교수는 “산업기밀유출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실형 위주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은 “우리나라 기업 중 71.9%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특허청 조사결과가 있다”며 “양형기준에 일반규정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실제로도 현행보다 엄정한 처벌기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ㆍ조직적인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변호사는 “특허권 침해 중 개척발명ㆍ원천기술에 관한 특허권 침해, 국가 주요산업의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교수는 “미등록권리인 저작권 침해범죄에 관하여는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와는 달리 지나친 중벌주의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교육 목적 등 공공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형을 감경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폭력 범죄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다수가 범죄에 가담하는 공동폭행ㆍ협박ㆍ상해,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폭행ㆍ협박ㆍ상해는 다른 유형의 폭력 범죄와 별도의 양형기준 수립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진 교수는 “폭력 범죄의 과거 양형보다 형량 범위를 다소 상향해 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 있으며, 이른바 ‘묻지마’ 폭행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범행의 동기를 반영한 세부적 양형기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훈 교수는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에 대해 그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양형기준 적용을 요하며 야간 범죄 및 구조가 어려운 장소에서의 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향후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제시될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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