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위무휴업일 지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실시해 왔으니 이제는 법적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1차 적발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정부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심의․의결했다.
또한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구성의 재량을 넓혔다.
한편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 초기 일부 지자체장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후속 사업 및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성을 강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도록 한 ‘저작권법’ 시행령,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는 ‘씨름 진흥법’ 시행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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