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임직원 동원 허위분양 수천억 불법대출”

박봉민 / 기사승인 : 2012-04-09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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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허위분양 아니다” vs 경찰 “증거 충분, 혐의 입증 자신” [일요주간=박봉민 기자] 대우건설이 허위 분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한창이던 2009년경 경기도 평택 등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다 미분양 위기에 처한 건설사에서 임직원 922명을 동원해 허위로 분양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30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해당 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 K씨(58세, 남)와 B시행사 대표 S씨(56세, 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경기도 평택, 광주 상무, 부산 거제, 대구 감삼, 울산 유곡 등 5개 지역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해 PF대출 상환과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와 공모해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내 임직원 명의로 분양을 신청토록 했으며 N금융사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308억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우건설은 시행사와 비밀협약 체결을 통해 금융기관에 허위 분양 사실을 은폐하도록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보조과 입주 전 자동해약 및 계약금 전액 환불 등을 협약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같은 허위 분양세대는 입주 시기에 자동 해약 처리되어 대부분이 분양가보다 대폭 인하된 가격에 거래되다보니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 계약한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실제분양으로 믿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게도 입주 시 대규모 해약으로 인해 중도금이 미상환될 경우 금융부실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중도금 대출제도의 근본취지인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해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내분양을 통한 허위중도금대출을 엄단해 건설업계의 관행화 되어온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선분양 후시공 폐단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허위 분양이 아니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내분양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공지하고 접수를 받아 추첨을 통해 분양을 했던 것”이라며 “그 당시 미분양이 많아 사내 분양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직원들에게 다소간의 혜택을 주고 분양을 했던 것으로 허위분양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한 직원도 있고 미 입주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분양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약간의 혜택을 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양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분양에 대해 금융사에서 와서 직원들을 상대로 심사도 직접 진행하고 그래서 대출도 받을 수 있었다. 일부러 속이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가 아직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의 여부는 법정까지 가 봐야하는 상황인데도 이미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이 수집된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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