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핵심기술, 통째로 LG로 빼돌렸다” VS "LGD에 대한 흠집내기…기술 입수 안했다”

김민호 / 기사승인 : 2012-04-09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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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대형 아몰레드 TV 기술인 SMS 기술유출과 관련해 11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수석연구원 조모(46세, 남)씨는 SMD에서 대형 아몰레드 TV의 핵심공정인 SMS 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전문가로 지난 2010년 8월 국내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LGD) 인사팀장과 헤드헌터사 직원을 만나 ‘대형 아몰레드 TV기술인 SMS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5명과 같이 LGD로 이직하면 임원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0년 11월 퇴사해 LGD의 협력업체인 B사와 위장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LGD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으면서 SMD의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공정' 관련 비밀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 LGD에 임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무산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접촉을 하면서 SMD의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 공정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준비하다 검거됐다.

SMD의 또 다른 전 연구원 박모(40세, 여)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SMD를 순차적으로 퇴사해 LGD로 이직 후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공정 관련 비밀을 누설했으며 현재 SMD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강 모(35세, 남)씨 등 2명은 SMD에서 대형 아몰레드 TV 개발 업무를 하면서 진행사항 등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LGD로 이직한 연구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전현직 SMD의 연구원들을 통해 기술자료를 유출해 사용한 국내 경쟁업체 대기업 LGD가 조직적으로 SMD의 연구원들을 영입하고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LGD의 임원 정모(50세, 남)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90조 원대 대형 아몰레드 TV시장 선점을 앞두고 국내 기업간 연구원을 빼내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LGD로 이직에 실패한 전직 SMD의 핵심연구원 조모(46세, 남)씨가 SMD와 LGD의 기술을 모두 가지고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위해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끼칠 뻔한 사건”이라고 지적햐T다.

또한 “이번 수사는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D "기술 정보 입수 한 적 없다"

LGD가 ‘기술 유출 시도’와 관련한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번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 등으로부터 어떠한 기술 정보도 입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D는 지난 6일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을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LG와 삼성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특히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경우 우수 인력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사 간 인력 이동은 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최근 3년간 LGD에서 경쟁사로 전직한 연구원의 숫자가 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30여 명 이상이고 2000년 이후로 누적 8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LGD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경쟁사에서 이번처럼 양사간의 인력 이동을 문제 삼는다면 LGD 또한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자사 연구원들의 경쟁사 이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경쟁사와 유사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LGD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하고 양산을 앞두고 있는 W(White)-OLED 기술은 경쟁사의 RGB-OLED 기술과는 그 방식(증착 기술)이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LGD는 경쟁사의 기술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입수한 적도 없다”며 “경찰 수사 발표에서도 경쟁사의 기술이 LGD의 기술에 적용되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LGD가 경쟁사의 기술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인력을 유인했다는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LGD에 대한 일종의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LGD 측은 “경찰이 이번 발표에서 자사가 조모 씨로부터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자료는 OLED 분야의 엔지니어라면 인터넷이나 서적 또는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가치가 없다”며 “LGD는 조모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기술방식(RGB, 수평 증착)과는 완전히 상이한 OLED 기술 방식(W-OLED, 수직 증착)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W-OLED 방식은 조모씨가 경쟁사에서 퇴직하기 이전인 2009년도에 이미 LGD 내부에서 확정이 되고 국책과제로 공표된 기술방식이기 때문에 입수의 동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쟁사는 분사와 합병 등으로 인한 내부 문제의 단속을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인력을 부적절하게 유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LGD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 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당사 직원이 경쟁사에 입사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GD는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전직 금지 기간이 끝나 LGD에 입사하는 직원들이 타 회사의 기술을 유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경쟁사는 분사와 합병 등으로 인한 내부 문제의 단속을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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