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후보자 매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구속 상태를 면하게 돼 교육감직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