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취소소송,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04-19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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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18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 2009년 5월 공장 정문을 점거하는 등 쌍용자동차 총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반발한 해고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고 1심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한 쌍용차 측이 이번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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