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6일(목)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주류전문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단속대상 주류전문 취급업소는 총 20,000여개소 이다.
유형별로는 ▲ 유흥주점 2,400, ▲ 단란주점 3,300, ▲ 호프․소주방 11,600, ▲ 까페 2,700여개소 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도에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3회(월1회) 실시하여 총 674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위반업소 148개 업소(위반율 22%)를 적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전체 위반 중 68%(100건) 이었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22%(32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7%(10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다.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위생상태 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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