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모인 피해자들은 한진중공업이 시공한 ‘광화문 한진 베르시움’의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 책임 여부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대체숙박시설 활용대상에 서울중심가에 위치하며 거의 완공된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인 ‘광화문 베르시움’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광화문 한진 베르시움’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고 책임준공사인 한진중공업은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시행사인 보스코산업은 파산한 상태이며 약 20%의 공정만을 남겨두고 공사가 10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에 200여명의 피해자와 피해액은 계약금 80억 원과 중도금 620억 원에 대출이자까지 더하면 총 1,000억 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계약할 당시, 한진중공업측은 삼성생명에서 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분양을 성사시키고 현재 연17%이자를 붙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가중시켰다.
때문에 이들의 피해액이 2배로 늘어난 것이며 현재까지도 연17%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김수희(여. 78)씨는 “제 개인 피해금액은 약 10억 원이 넘는다. 분양당시 중도금을 대출(삼성생명에서)받았다. 시행사 측에서 입주 때까지 무이자라는 조건을 내 걸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입주가 되지 않았기에 이자가 붙을 리가 없는 것 인데 현재 5억 3천만원의 대출금에서 2배의 이자가 붙어 피해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시행사가 입주 때 까지는 이자를 책임진다는 조건에서 우리를 끌어넣은 거예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시행사가 2004년까지는 이자를 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못 내고 파산을 하니까 빌린 돈의 100%가 이자가 되더라”라며 “계속해서 지금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생활고와 차압의 불안함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명은 이번일이 발생하고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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