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할인금지 '꼼수'...공정위, 과징금 52억 원 폭탄 ..

김민호 / 기사승인 : 2012-04-30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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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이상하리만큼 높았던 ‘노스페이스’의 가격에는 할인율 제한이라는 기업의 꼼수가 숨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고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할인율과 마일리지 적립을 포함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통제 방법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출고정지와 게약해지 등을 함께 규정해 왔다.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했으며 이는 수주회 문건과 본사의 전문점 공지 사항,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정찰제 준수 여부 점검항목을 포함한 본사차원의 전문점 방문모니터링과 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판매가격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퍼 조사 방식 등을 활용해 가격을 감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 할인이 적발될 시에는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문점에 대한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서로 결합해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전문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다”며 “14년 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쳐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의 마진이 축소되어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 위반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되어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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