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쳐온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일부 탈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전자는 국세청이 조사한 최근 4년간의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간 이른바 ‘이전거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거래’시 삼성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는 낮은 가격에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도 로열티 정산 등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내부적으로 적잖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금 추징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세액조정 신청 등을 앞두고 국세청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무팀과 법무팀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를 단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성은 국세청에 세액 조정을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금 추징액이 확정될 경우 삼성이 지난 27일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 5조 8,500억원의 10%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한편 삼성은 5년 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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