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정전대비시험 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대학교 반값등록금’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야, 미국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면 되느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강 의원의 어깨를 2~3회 때렸다.
지난해 8월 15일에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길에서 진행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달려들어 “민주당 빨갱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정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의 공연장에 찾아가 “좌파 빨갱이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는 북한으로 가라”고 소리쳐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TV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임씨가 애국가를 독창했다는 방송을 보다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월30일 주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에 대해 그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후, 2005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의견이 개진되는 집회나 시위장소 또는 자신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까지 찾아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피고인 스스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의도에만 치우쳐 피해자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가 크고 작음을 떠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이야 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법이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전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강박적 사고, 과대 사고 및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분열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행위도 기본적으로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현재 만 62세의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에만 주목해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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