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은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해당 법률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112에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받을 본인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도 허용된다. 단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 등에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SOS'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 중인 '112긴급신고앱'을 12월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12와 119 및 신고자 간의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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