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이 책의 저자인 전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기자,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은 지인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이번 언론 보도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와 유씨 등을 상대로 2004년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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