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오현준 / 기사승인 : 2012-05-22 08:35:44
  • -
  • +
  • 인쇄
임상민 판사 “차도로 버스를 좇아 뛰어오다가 사고가 유발된 점 참작”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차도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뒤쫓아 가는 일부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사고가 나면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더 크게 지기 때문이다.

인도와 차도가 구별돼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차도에서 출발한 버스를 쫓아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중학생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중학교 1학년 A는 지난해 6월 민주공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날 오후 4시경 버스기사는 민주공원 앞 버스정류소에 도착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고, A를 비롯해 봉사활동을 마친 중학생들이 버스 앞으로 몰려들었다. 방향이 맞는 A의 친구 일부가 버스에 탔다.

A는 방향이 맞지 않아 버스에 타지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하자 친구가 갑자기 장난삼아 버스를 쫓아 뛰어갔다. 이에 A도 뒤따라 차도로 뛰어가다 앞서 걸어가던 남자와 부딪힌 후 버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곳에는 편도 1차로인 차도와 인도 사이에 징검다리 형태로 경계석이 놓여 있었다. 이에 A는 버스기사, 버스회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8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94918)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피고들은 각자(연대해) 원고에게 154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배상을 받아 외형상 중학생 A가 승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 재판부는 A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임상민 판사는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차도를 뛰거나 보행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차량의 정차를 통해 그런 위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며 “만약 버스기사가 후사경으로 원고가 뛰는 것을 목격한 직후 버스를 정차했다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버스기사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버스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버스회사는 버스기사의 사용자로서, 버스운송사업연합회는 차량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이 사고에 대해 A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사고 발생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돼 있고 그 사이에는 경계석이 놓여 있어 보행자들은 인도로 보행해야 하고, 버스에 근접해 차도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버스와 추돌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차도에서 버스에 근접해 버스를 좇아 뛰어오다가 사고가 유발된 점, 버스기사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으로 붙어서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책임을 8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