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 15일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 3,000여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2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 소음피해 가구당 평균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음도 규제기준 65dB(A) 초과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피해 인정한 셈이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거주 주민 수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에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 등 신청인 중 일부가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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