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 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5,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포차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 군, 구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볍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