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대상으로는 해수욕장, 유원지,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 음료류,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실시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871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는 540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앞서 식약청은 관련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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