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상임위원(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등 대표단은 오는11일 부터 15일 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되는 34개 선진국 경쟁당국간 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평가방법”,“국제협력 강화방안”,“기업결합 심사방법의 개선”,“행동경제학과 경쟁정책”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소주업체인 무학과 대선주조 사례를 비롯, BMW와 렉서스 딜러 사례, 옥션과 G마켓 결합사례 등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정책분야 국제적 리더그룹으로서의 주도적 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적인 관심주제의 국내전파를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해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서, 경쟁법의 주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3차례 (2, 6,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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