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사전에 뿌리뽑는다”

이 원 / 기사승인 : 2012-06-11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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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코스닥 상장 후 핫한 기업으로 손꼽히던 N사 대표 A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매출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후 N사는 검찰조사를 통해 위장수출입거래 및 분식회계 위반 사실이 드러나 주가 폭락과 상장폐지 등으로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으로 공중분해 됐다. 결국 피해를 입은 것은 소액주주들이었다.

10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이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사전에 차단,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 시스템인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내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위장거래를 동한 주가조작 및 국내재산해외유출 등 해외거래와 수출입거래 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 외환자료에서 이상 기운이 포착되면 원인 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또한 외환업체의 프로파일링을 강화해 위험 동향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범죄패턴 및 위험요소 등의 모델화를 통한 사례분석이 가능해 원클릭으로 해당업체의 선별 및 조합을 통해 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유형에 즉각적인 대응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유사 우범 기업을 조기에 감지해 위장거래를 동한 주가조작 및 국내재산해외유출 등의 사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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