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어렵게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홈쇼핑방송을 통해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등의 광고를 했으며 B,C,D 업체는 케이블 TV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고효율! 절약난방 단독 896원이면 OK’등의 표현을 사용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과다 전기 요금이 나올 수 있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기 어렵게 표현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기요금 부과는 월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11.7배가 나,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3만 5,000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전기난로를 사용한 후 52만 원이 부과됐고 B씨는 7만 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35만 원이 부과됐다.
전체 가구의 85.3%가 누진 2~6단계의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독거노인 등 14.7% 가구만이 누진 1단계를 적용받고 있으며, 적용단가는 누진 1단계가 KW당 56.2원, 누진 6단계는 656.2원으로 누진 1단게와는 큰 가격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하여 전기제품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도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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