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집중 단속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6-13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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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2달간 주차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오는 7월 2일부터 2달간 서울시가 주차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물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주차장 등 집중 단속을 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건축허가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더불어 이번 단속은 총 25만 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 나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만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을 받은 직후에 용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태를 포착하고 최근에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며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설주차장 유지 및 이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개소 중 61,879개소(24.7%)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 4,72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용도변경으로 1,839건, 기능미유지 2,887건이 적발됐으며 4천39건은 시정완료하고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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