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누진과세 눈속임·소비자 기만 ‘전기난로업체’ 칼날

이 원 / 기사승인 : 2012-06-14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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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소비자 민원 폭주···공정위 시정명령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일요주간=이 원 기자] 소비자가 전기난로 구매시 누진과세에 대한 과다요금 부과를 은폐, 판매해온 전기난로 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기난로 판매 시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만을 강조해 과장광고한 롯데홈쇼핑(전 우리홈쇼핑), 에코웰, 무성,미디어닥터 등 4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롯데홈쇼핑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 에코웰·무성·미디어닥터는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이란 내용을 내세워 전기난로를 팔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저렴한 전기료만을 내세워 판매에 치중해 소비자들에게 누진과세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사실을 은폐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자체검사를 통해 이번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기난로 사용 시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기 어렵게 광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김관주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는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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