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이나 업무제휴(MOU)가 맺어진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판매 및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이 지점 창구에서 저축은행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 가능한 대출상품 및 금액,금리 등을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단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대출 허용으로 은행이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인과 같은 역할을 맡아 최근 붉어진 저축은행의 영업 침체 분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통해 판매채널을 추가한 저축은행은 고객확보가 가능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한 저 신용 고객들의 대부업 등 불법사채 시장 수요가 줄어들어 서민금융의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김연준 서기관은 “저축은행 영업침체 지속으로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며 연계대출 허용으로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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