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발물처리로봇 등 대테러장비 납품업체의 대표가 軍·警·공항 등 각 수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적인 금품로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 Y경찰서 소속 A경감(前 경찰청 대테러센터 계약담당) 및 공범 B씨를 특가법上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E씨 및 총괄 본부장 F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업체로부터 대테러장비 납품 관련 수백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한국공항공사 운영보안실 소속 4급 C씨(공무원 의제)와 해양경찰청 소속 현직 D씨(경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대테러 장비 시장은, 콜트(美)나 레밍턴(美) 등 해외 유명 무기 제작사의 대테러 장비를 국내에 난립하는 중소규모의 대리점이나 에이전트들이 각자 수입하여 軍․경찰 등 소수의 제한된 국가기관에 납품하여 이윤을 얻고 있는 구조다.
이에 각자 자신들의 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품목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테러장비는 그 사용 목적 상 입찰 공고 후 최저가 낙찰 방식의 통상적인 정부 물품 구매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진행이 대부분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청은 국내 대테러장비 납품업체들은 각 국가기관 장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폭발물처리로봇, X-Ray촬영기 등 대테러 장비의 규격 및 대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신들이 취급하는 장비 규격을 계약조건으로 한정,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얻고자, 각 기관마다 내부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전직 간부 출신 알선 브로커를 고용, 뇌물을 공여하는 등 관행적인 비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아프가니스탄 파병장비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내 대테러장비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관행 첩보를 입수하여 내부비리 척결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대테러장비 납품 비리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2005년 5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 경찰청 대테러센터 소속 장비 계약 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납품업자로 알게 된 E씨가 2005년 3월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던 G社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구속된 B씨와 E씨의 만남을 주선하여 B씨로 하여금 2004년 12월경부터 2006년 초까지 약 1억여원 상당의 G社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A씨는 E씨에게 공범 B씨를 보내 투자금 손실 보상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자신이 경찰청에 대테러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테러장비 계약담당자인 A씨가 담당하는 대테러장비 수의 계약 등에서 편의를 제공 받을 의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G社의 직원인 H씨의 금융계좌를 통해 투자 손실금 보상 명목으로 2006년 4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금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A․B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또 G社에 대한 대테러장비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가운데 다른 대테러장비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로부터 軍에서 취급하는 대테러장비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알선하여 주는 명목으로 2천 6백 만원을 수수한 전직 육군 대령 I씨의 범행을 확인,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대테러장비 업체가 장비 심사 및 납품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軍․공항 등 각종 국가기관의 전․현직 군 간부 등을 상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하여 혐의자들의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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